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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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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사업의 종류등)
①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99·2·1, 2006.12.30]
1. 신용사업
가. 조합원으로부터의 예탁금·적금의 수납
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다. 내국환
라.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마. 조합원을 위한 유가증권·귀금속 및 중요물품의 보관등 보호예수업무
바. 어음할인
사.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 사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아. 「전자금융거래법」 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이 경우 제78조제1항제5호 아목의 규정에 따른 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복지사업
3.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
5.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6.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이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②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신용사업과 관련하여 예탁금·적금 또는 대출등에 관한 업무방법을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2.1,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