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7803호 일부개정 2020.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공동유대"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한다.
4. "조합원"이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서 조합의 정관(定款)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가입한 자를 말한다.
5. "불법·부실대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의 대출·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 및 가지급(假支給)한 금액(이하 이 호에서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제42조를 위반하여 한 대출등
나. 대출등 및 가지급금 중 그 회수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것(이하 "부실대출"이라 한다)
6. "표준정관"이란 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정관을 말한다.
7. "표준규정"이란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모든 조합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중앙회가 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8. "지역조합"이란 동일한 행정구역·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공동유대로 하는 조합을 말한다.
9.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0] [[시행일 201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