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신용협동조합법

법률 제19565호 일부개정 2023. 07. 18.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7조의3(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합은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합은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라 선출하는 임원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항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지역조합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선출하는 이사장 선거의 관리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시행일 2023.10.19]]
[본조신설 2019.1.15] [[시행일 201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