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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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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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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보험사고 등의 통지)
① 부보금융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공사에 알려야 한다.
1. 부보금융회사의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또는 영업정지를 명한 경우
2. 부보금융회사의 영업의 인가·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결의를 인가한 경우
3.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