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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법

법률 제7113호 일부개정 2004. 0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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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1·13, 99·2·1, 2000·1·21, 2004.1.29]
1. "선물거래"라 함은 이 법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2. "해외선물거래"라 함은 해외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4. "해외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소재하는 시장을 말한다.
5. "선물업"이라 함은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이하 "선물거래등"이라 한다)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선물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위탁자"라 함은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등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 [99·2·1]
9.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10. "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를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