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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물거래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고 선물업의 육성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농산물·축산물·수산물·림산물·광산물·에너지에 속하는 물품 및 이 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이하 "일반상품"이라 한다)
2. 일반상품외의 것으로서 통화·증권·채권·용역대가 기타 이들과 유사한 것(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리자율 기타의 조건을 표준화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금융상품"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는 것의 가격·리자율등을 이용하여 수치화한 것(이하 "지수"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8·1·13, 2000.1.21>
1. "선물거래"라 함은 이 법과 선물거래소가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선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를 말한다.
가. 당사자가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가격으로 특정한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약정한 가격과 전매 또는 환매시의 가격과의 차액을 수수하여 결제할 수 있는 거래
나.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수치(이하 "약정수치"라 한다)와 미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의 수치와의 차이로부터 산출한 금액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은 상대방은 당사자 일방에게 그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1) 가목 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거래
(2) 일반상품 또는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3)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
2. "해외선물거래"라 함은 해외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거래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선물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4. "해외선물시장"이라 함은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 해외에 소재하는 시장을 말한다.
5. "선물업"이라 함은 선물거래와 해외선물거래(이하 "선물거래등"이라 한다)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는 영업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6. "선물업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선물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위탁자"라 함은 선물업자에게 선물거래등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8. 삭제<1999.2.1>
9.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개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10. "외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또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가 과반수를 출자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제2장 선물거래소

제1절 총칙

제4조(조직 및 법인격)
선물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제5조(업무)
①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물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한다.
②삭제<1999.2.1>
제6조(유사시설 개설등의 금지)
①거래소가 아닌 자는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시장과 유사한 시설에서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삭제<1999.2.1>
제7조(민법의 준용)
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리사 기타 대표자로 본다.

제2절 설립 및 해산

제8조(설립허가)
①거래소의 설립에는 10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이 거래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과 설비를 갖추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과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일반상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제9조(정관)
①발기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래소의 정관을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및 출자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출자금 및 회원보증금에 관한 사항
7. 경비 및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8. 임원에 관한 사항
9. 회원총회 및 리사회에 관한 사항
10.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11. 취급하는 선물거래의 유형 및 품목에 관한 사항
12. 선물거래의 결제에 관한 사항
13. 회계에 관한 사항
14. 공고의 방법
②거래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개정 1999.2.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1·13, 1999.2.1>
제10조(설립등기)
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1조(해산사유 및 해산결의의 인가)
①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회원총회의 해산결의
3. 회원수가 10인미만이 되었을 때
4. 파산
5. 설립허가의 취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해산결의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인가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개정 1999.2.1>
③거래소가 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경우에는 그 대표자이었던 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제12조(잔여재산의 분배)
해산후의 잔여재산은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출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한다.

제3절 회원

제13조(회원의 자격)
①거래소의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선물업자이어야 한다.<개정 2000.1.21>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거래소의 성립 즉시 회원이 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외에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출자와 책임)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출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출자로 본다.
②회원의 거래소에 대한 책임은 이 법과 정관이 정하는 것외에는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5조(지분의 양도)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제16조(회원의 탈퇴)
①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의 승인을 얻어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탈퇴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상실
2. 당해 회원인 법인의 해산
3. 제명
③거래소는 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분의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탈퇴시 잔무의 종결)
①회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거래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원 또는 다른 회원으로 하여금 당해 회원에 의하여 당해 거래소에서 행하여진 선물거래를 종결시켜야 한다. 이 경우 탈퇴한 회원은 당해 선물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안에서 회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18조(회원보증금)
①회원은 장래 선물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거래소에서 회원보증금을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②거래소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을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함으로써 취득한 채권을 당해 회원에 대한 회원보증금과 상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회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한 자는 그 위탁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당해 회원의 회원보증금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신설 1999.2.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보증금의 최저한도·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1998·1·13>

제4절 기관

제19조(회원총회등)
①거래소의 의사결정기구로서 회원총회 및 리사회를 둔다.
②회원총회 및 리사회의 의결·운영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0조(임원)
①거래소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으로서 리사장 1인, 리사 2인이상 및 감사 1인이상을 둔다.
②리사장은 선물거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회원총회에서 선출하되,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1>
③리사의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감사는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개정 1999.2.1>
⑤리사장, 리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⑥삭제<1999.2.1>
제2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되지 못하며, 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개정 1998·1·13, 2000.1.2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대한민국 법인으로서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상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속하는 법인의 임원
3. 외국법인의 임원
4.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5.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1999.2.1>
6의2.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 또는 외국의 선물거래관련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개정 1999.2.1>
8. 이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신설 1999.2.1>
9. 이 법, 외국의 선물거래관련법령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2조(임직원의 거래제한)
거래소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위탁자 또는 투자자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장 선물거래

제23조(거래자격)
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거래소의 정관에서 특정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정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자는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제14조제2항, 제16조 내지 제18조, 제24조제2항제7호, 제26조 내지 제29조, 제34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1999.2.1]
제24조(업무규정)
①선물시장에서의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하는 선물거래의 유형 및 품목
2. 선물거래의 결제월
3. 선물시장의 개폐
4. 선물거래의 정지
5. 선물거래에 관한 계약의 체결 및 제한에 관한 사항
6. 결제의 방법
7. 회원에 대한 감리 및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외에 선물거래에 필요한 사항
③거래소가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1·13, 1999.2.1, 1999.5.24>
제25조
삭제<1999.2.1>
제26조(거래증거금)
①거래소의 회원은 선물거래를 함에 있어 거래소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에 거래증거금을 예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증거금의 최저예탁한도·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개정 1998·1·13>
제27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거래소는 선물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공동기금의 적립률·적립한도·사용·관리 기타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13>
제28조(거래소에 의한 채무이행등)
①거래소는 선물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을 대신하여 당해 회원의 선물거래에 의한 채권·채무에 대하여 당해 채권을 행사 또는 취득하거나 당해 채무를 이행 또는 인수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의 이행 또는 인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원 또는 다른 회원에게 당해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9조(채무변제순위)
①거래소의 회원이 선물거래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입은 거래소 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끼친 회원의 회원보증금·거래증거금(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위탁자의 계산에 속하는 거래증거금을 제외한다) 및 공동기금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개정 1999.2.1,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8조제3항에 의한 위탁자의 회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거래소 또는 회원의 권리에 우선한다.<신설 1999.2.1>
제30조(시세표의 고시 및 보고서 제출등)
①거래소는 선물거래품목의 종목별 매일의 총거래량, 최초·최고·최저 및 최종거래 성립가격 또는 약정수치를 표시하는 시세표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②삭제<1999.2.1>
제31조(시세조종등 불공정행위의 금지)
①누구든지 선물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1>
1. 자기가 행하는 선물거래를 청약하는 시기에 그와 동일한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당해 선물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청약을 타인이 할 것을 사전에 통정하여 당해 선물거래를 청약하는 행위
2. 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4.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당해 선물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선물거래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거래행위
5. 선물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당해 선물거래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뜻을 유포하는 행위
5의2. 선물거래에서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단독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시세를 고정 또는 변동시키는 행위
6. 기타 공정한 선물거래를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선물시장에서 당해 선물거래를 하거나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가 그 선물거래 및 위탁 또는 수탁과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 청구권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32조(거래등의 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물업자 및 위탁자의 선물거래등의 규모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0.1.21>
제33조(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선물시장에서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와 그 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전달받은 자는 그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8·1·13, 2000.1.21>
1.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관련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
2. 거래소의 임직원
3. 선물거래 대상품목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제34조(선물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잔무의 종결)
이 법 또는 거래소의 정관이나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물거래가 정지된 경우의 잔무의 종결에 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수탁계약준칙)
①거래소의 회원이 선물거래를 수탁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탁계약준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물거래의 수탁조건
2. 결제방법
3. 위탁증거금 및 그 예탁방법
4. 위탁수수료 및 그 징수방법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외에 선물거래의 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거래소가 수탁계약준칙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1998·1·13, 1999.2.1, 1999.5.24>
제36조(위탁증거금)
①거래소의 회원이 선물거래를 수탁할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거래소가 정하는 위탁증거금을 예탁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증거금의 최저예탁한도·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으로 정한다.<개정 1998·1·13>

제4장 선물업

제1절 삭제<2000.1.21>

제37조(선물업허가<개정 2000.1.21>)
①선물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1>
②삭제<1999.2.1>
③외국법인인 선물업자(이하 "외국선물업자"라 한다)가 국내에서 선물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0.1.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치된 외국선물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선물업자로 보며, 그 영업기금은 이를 자본금으로 본다.<신설 2000.1.21>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0.1.21>
제38조(허가의 요건)
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이 30억원이상인 법인일 것
2. 위탁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고자 하는 선물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외국선물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점 기타 영업소의 영업기금이 30억원이상일 것
2. 외국법령에 의하여 선물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3. 재산상황·재무건전성 및 영업건전성이 국내에서 선물업을 영위하기에 충분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4.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39조(허가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1]
제39조의2(보유자산의 건전성유지등)
①선물업자는 선물업을 영위함에 있어서의 자산운용, 경영의 건전성유지 및 업무개선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외국선물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는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③외국선물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는 그 본점과 별도로 결산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이 영업기금과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④외국선물업자의 지점 기타 영업소가 청산 또는 파산하는 경우 그 국내 보유자산은 그 지점 기타 영업소의 선물업의 영위에 관련된 당사자로서 그 영업행위 당시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자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본조신설 1999.2.1]
제39조의3(임원의 결격사유)
제21조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선물업자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40조(내부통제기준)
①선물업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용을 건전하게 하며,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41조(영업의 변경 등의 인가<개정 2000.1.21>)
선물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5.24, 2000.1.21>
1. 법인의 합병·해산 및 영업의 폐지
2.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
3. 영업의 전부(이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양수
[전문개정 1999.2.1]
제41조의2(보고사항)
선물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상호를 변경한 경우
2. 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3. 최대출자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지점 기타 영업소를 신설한 경우
5. 본점·지점 기타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그 영업을 중지·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6. 기타 당해법인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생긴 경우
[본조신설 2000.1.21]
제42조(잔무의 종결)
선물업자의 허가취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등의 경우에는 당해 선물업자 또는 그 승계인을 당해 선물업자가 체결한 계약에 의한 거래를 종결하는 범위안에서 선물업자로 본다.<개정 2000.1.21>
제43조(거래위험의 사전통지등)
①선물업자는 위탁자와의 계약체결에 앞서 선물거래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 및 이에 따른 추가부담의 발생가능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선물업자는 당해 선물거래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당해 선물거래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기재사항, 통지 및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1·13>
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
선물업자는 선물거래 등의 위탁을 받은 경우 또는 그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이하 "중개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소 또는 해외선물시장에 당해 위탁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중개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상대방이 되어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1>
제45조(부당권유행위등의 금지)
①선물업자 및 그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1>
1. 위탁자에 대하여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거나 이익을 보장하고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2. 위탁자에 대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될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여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행위
3.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선물거래등의 청약이나 중개등을 하고 위탁자에게 추인을 요구하는 행위
4. 계약과 관련하여 허위의 시세를 이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탁증거금 또는 위탁수수료를 취득하는 행위
5. 계약에 의한 선물거래등의 청약이나 중개등 또는 당해 계약으로 인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거부 또는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행위
6. 기타 선물거래등의 수탁에 있어 위탁자의 보호에 반하거나 선물거래등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선물업자 및 그 임직원은 그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위탁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개정 2000.1.21>
제46조(업무에 관한 서류)
선물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0.1.21>
제47조(사업보고서의 제출)
선물업자는 사업년도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매사업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0.1.21>
제48조(임직원의 거래제한등)
①선물업자의 임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선물거래등의 위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1>
②선물업자는 위탁자로부터 선물거래등의 종류·가격·수량등 거래조건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결정을 일임받아 행하는 선물거래 등을 수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0.1.21>
제49조(선물거래 등의 수탁 등에 관련된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선물업자가 선물거래등과 관련하여 위탁자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유가증권 및 위탁자의 계산에 속하는 재산의 관리 및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0.1.21>
제49조의2(고객예탁금의 분리보관등)
①선물업자는 선물거래등과 관련하여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 기타 고객의 재산에 속하는 금전(이하 "고객예탁금"이라 한다)을 선물업자의 자기재산과 구분하여 증권거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회사(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선물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기관에 고객예탁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 고객예탁금이 고객의 재산이라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객예탁금을 예치한 선물업자(이하 "예치선물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이를 상계·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개정 2000.1.21>
④예치선물업자는 당해선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치기관에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인출하여 고객에게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선물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그 사실과 고객예탁금의 지급시기·장소 기타 고객예탁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영업의 중지결의를 한 때
2. 영업의 정지명령을 받은 때
3. 허가의 취소를 받은 때
4. 해산의 결의를 한 때
5. 파산선고를 받은 때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⑤예치기관은 당해예치기관이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치선물업자에 대하여 예치한 고객예탁금을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⑥예치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고객예탁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1. 국채·지방채의 매입
2.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기타 고객예탁금의 안전한 운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업자가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고객예탁금의 범위, 예치비률, 예치된 고객예탁금의 인출에 관한 사항, 예치기관의 고객예탁금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고객예탁금의 예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1>
[본조신설 1999.2.1]
제49조의3(고객예탁유가증권등의 예탁)
①선물업자는 선물거래의 수탁 기타의 거래에 따라 보유하게 되는 고객의 유가증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 또는 증서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이하 이 조에서 "증권예탁원"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선물업자는 보유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보유하게 되는 유가증권·증권 및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증권예탁원에 지체없이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본조신설 1999.2.1]
제50조(책임준비금)
①선물업자는 선물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 임직원의 위법·위규 또는 임무해태등에 의하여 위탁자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선물업자는 책임준비금의 적립·운용 및 관리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2000.1.21>
제51조(해외선물거래)
①해외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선물업자에게 위탁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업자가 해외선물거래의 수탁 및 중개등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0.1.21>

제2절 삭제<1999.2.1>

제52조
삭제<1999.2.1>
제53조
삭제<1999.2.1>
제54조
삭제<1999.2.1>
제55조
삭제<1999.2.1>
제56조
삭제<1999.2.1>
제57조
삭제<1999.2.1>
제58조
삭제<1999.2.1>
제59조
삭제<1999.2.1>
제60조
삭제<1999.2.1>

제5장 삭제<1998·1·13>

제1절 삭제<1998·1·13>

제61조
삭제<1998·1·13>
제62조
삭제<1998·1·13>
제63조
삭제<1998·1·13>
제64조
삭제<1998·1·13>
제65조
삭제<1998·1·13>
제66조
삭제<1998·1·13>
제67조
삭제<1998·1·13>
제68조
삭제<1998·1·13>

제2절 삭제<1998·1·13>

제69조
삭제<1998·1·13>
제70조
삭제<1998·1·13>
제71조
삭제<1998·1·13>
제72조
삭제<1998·1·13>
제73조
삭제<1998·1·13>
제74조
삭제<1998·1·13>

제6장 선물협회

제75조(설립)
①선물업자는 상호간의 업무질서 유지와 선물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선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9.2.1, 1999.5.24>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0.1.21>
제76조(회비)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업무)
①협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선물업자 상호간의 자율적인 영업질서의 유지 및 위탁자의 보호
2. 선물업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의 운영 및 관리
3. 선물관련제도의 조사·연구
4. 선물거래에 관한 연수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협회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1]
제78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민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79조(준용규정)
제21조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협회의 임원에 관하여, 제22조의 규정은 협회의 임·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80조(선물연수원)
협회는 선물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선물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선물연수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감독

제81조(보고 및 검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협회 및 선물업자(이하 "선물관련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절차 및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8·1·13]
제81조의2(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
①금융감독위원회(제31조 내지 제33조·제44조·제45조·제48조·제51조·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된 사항이 있거나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사실과 상황에 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사항에 관한 증언을 위한 출석
3. 조사에 필요한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물관련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이상거래에 대한 회원감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절차·조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13]
제82조
삭제<1998·1·13>
제83조(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거래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거래소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2.1>
1.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거래소의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삭제<1998·1·13>
②삭제<1998·1·13>
③금융감독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소의 임직원이 된 자가 있는 것을 안 경우 또는 거래소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거래소의 정관·업무규정·수탁계약준칙 기타 업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당해 거래소에 대하여 사유를 제시하고 당해 임직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④재정경제부장관은 거래소에서의 공정거래를 유지하거나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에서의 공정거래를 유지하거나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에 대하여 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9.5.24>
제84조(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2.1, 1999.5.24, 2000.1.2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3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제37조제1항·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2회이상 받은 경우
4. 제1호 및 제3호외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선물업자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0.1.21>
1. 제39조의2, 제40조 또는 제43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삭제<1999.2.1>
④기타 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거래소의 임직원은 선물업자 및 선물업자의 임직원으로 본다.<개정 1998·1·13>
⑤제3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1.21>
제84조의2(청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1, 1999.5.24>
1.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소설립허가의 취소
2.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허가의 취소
[본조신설 1998·1·13]
제85조(협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회에 대하여 업무의 일부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8·1·13, 2000.1.21>
②기타 협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거래소 및 거래소의 임직원은 협회 회원 및 협회 회원의 임직원으로 본다.<개정 1998·1·13>
제86조(긴급사태시의 처분)
재정경제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 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선물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하여 선물시장의 휴장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1>
제87조(협의)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83조 내지 제84조 및 제85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일반상품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반상품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8·1·13, 1999.2.1>

제8장 보칙

제88조
삭제<1999.2.1>
제89조
삭제<1998·1·13>
제90조
삭제<1998·1·13>
제91조
삭제<1998·1·13>
제9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거래소·선물업자 및 예치기관은 선물거래 등에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의 중개업무에 관하여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보되, 거래소·선물업자 및 예치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우선하여 당해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1999.2.1, 2000.1.21>
②거주자가 이 법에 의한 선물거래등을 함에 있어 수반되는 외국환거래(외국환의 인수·인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거래법 제18조를 적용한다.<개정 1999.2.1>
제93조(장외거래에 대한 명령)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시장(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이 금지된 유사시설을 포함한다) 또는 해외선물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이익을 얻거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하는 당사자간의 거래로서 그 성격이 선물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이 법의 취지에 위배되거나 공익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래에 관련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에 따른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거나 내부통제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선물시장외에서의 선물거래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8·1·13>
제94조(외국인의 선물거래 제한)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선물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8·1·13>
제9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③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래소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1>
④금융감독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중 그 처리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경미한 사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8·1·13]
제95조의2(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2.1, 2000.1.2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가. 삭제<2000.1.21>
나.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의 서류작성에 관한 사항
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의 사업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의 수탁재산관리 및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마. 삭제<2000.1.21>
바. 삭제<2000.1.21>
2. 삭제<1999.2.1>
3. 삭제<1999.2.1>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치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
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등의 규모의 제한 기타의 조치
나.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다. 삭제<1999.2.1>
라.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등의 명령
마.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장외거래에 대한 명령
바.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선물거래제한에 관한 조치
5.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6.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8·1·13]
제95조의3(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시·감독등)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지시·감독 및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기타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8·1·13]
제95조의4(금융감독원의 업무)
금융감독원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지시·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선물관련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
2. 선물시장외에서의 선물거래의 감독에 관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이 법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1998·1·13]
제95조의5(분담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분담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1. 위탁자로부터 위탁수수료를 받는 선물업자
2. 삭제<1999.2.1>
3.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선물관련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8·1·13]
제95조의6(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위원·직원 등의 거래제한)
제22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거래제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과 소속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감사 및 소속직원
[본조신설 1998·1·13]
제95조의7(외국선물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①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의 선물감독기관과 정보교환을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교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1>
③금융감독위원회(제31조 내지 제33조·제44조·제45조·제48조·제51조·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는 외국의 선물감독기관이 목적·범위등을 명시하여 제81조 및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신설 2000.1.21>
[본조신설 1998·1·13]

제9장 벌칙

제95조의8(벌칙)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0.1.21]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13, 1999.2.1, 2000.1.21>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소를 개설·운영한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물거래를 한 자
4. 제44조 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7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선물업을 영위한 자
6. 삭제<1999.2.1>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13, 1999.2.1, 1999.5.24>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2항·제24조제3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1999.2.1>
4.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6. 삭제<1999.2.1>
7. 제83조제4항·제5항, 제84조제2항, 제85조제1항, 제86조 또는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9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1·13, 2000.1.21>
1. 삭제<1999.2.1>
2. 제22조(제79조 및 제9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표를 허위로 고시한 자
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교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거나 교부한 자
5. 삭제<1999.2.1>
6. 제8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제31조 내지 제33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 제51조, 제93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제99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95조의8 또는 제96조 내지 제 98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개정 2000.1.21>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5조의8 또는 제96조 내지 제9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2000.1.21>
제10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8·1·13, 1999.2.1>
1.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4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삭제<1999.2.1>
4. 삭제<1999.2.1>
5. 삭제<1999.2.1>
6.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자
7.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자
8. 제81조제1항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9.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1>
1. 제7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
2. 삭제<1998·1·13>
3.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위반한 자
4. 제41조의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삭제<1998·1·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재정경제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8·1·13, 1999.2.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과태료의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8·1·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8·1·13>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04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적용예) 본칙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이하 "주식선물거래"라 한다)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제3조 (주식선물거래에 대한 경과조치) 선물투자기금업자는 제3조제1호 각목의 거래중 주식선물거래에 대하여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증권회사에 위탁하여 투자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제4조 (선물거래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은 금융상품 및 이와 관련한 지수(용역대가를 제외한다)의 해외선물거래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선물거래업자로 본다. 다만, 신탁업을 겸영하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은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 선물투자기금업을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당시 조달청장의 지정을 받은 선물거래중개인은 그 지정받은 범위내에서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선물거래업자로 본다.
제5조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위원회는 선물거래의 규모 및 선물관련기관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날까지 이 법에 정한 위원회의 권한과 업무는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그 업무중 일부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1호중 "(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94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법률 제4701호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5504호,1998.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해외선물거래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선물거래업의 영위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법률 제5041호 선물거래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행한 업무는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행한 업무로 본다.
부칙 <제5737호,1999.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벌칙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5982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3>생략
<54>선물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35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금융감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4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금융감독위원회와"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3항, 제41조 본문 및 제75조제1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및 제84조제1항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83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정관·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을 "정관"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거래소에서의 공정거래를 유지하거나 위탁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래소에 대하여 업무규정 또는 수탁계약준칙등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84조의2 본문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으로 한다.
제97조제7호중 "제83조제4항"을 "제83조제4항·제5항"으로 한다.
<55>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제6171호,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물거래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선물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선물거래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21조제9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선물업자 및 선물협회의 임원인 자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39조의3 및 제7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1조제4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선물업자의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선물업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 (선물거래업등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선물거래업·선물거래업자 또는 외국선물거래업자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선물업·선물업자 또는 외국선물업자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