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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43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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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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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의2(설명의무 등)
① 삭제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② 삭제 [2020.3.24 제17112호(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1.3.25]]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