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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5614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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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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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시행일 2014.7.15]]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