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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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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① 법인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