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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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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
1. 일반채무의 변제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
3. 기금의 상각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