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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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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해산의 공고)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제14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