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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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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①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그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