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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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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