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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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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① 상호회사의 이사는 정관과 사원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을 각 사무소에, 사원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상호회사의 사원과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에는 언제든지 제1항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회사가 정한 비용을 내면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