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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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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