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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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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①보험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회사의 자산에서 우선하여 취득한다.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계정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특별계정과 그 밖의 계정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