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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292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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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①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대차대조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質權者)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제3항「상법」 제23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