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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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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해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시행일 2015.4.16]]
② 보험계리업자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제133조제134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 는 각각 "보험계리업자", "손해사정업자"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