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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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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등록의 취소)
보험계리사·선임계리사·보험계리업자·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에 관하여는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제183조제1항"·"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