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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5414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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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