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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20242호 일부개정 2024.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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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24.2.6] [[시행일 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