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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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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3조(보험계리업)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 그 밖에 보험계리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