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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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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보험계리사)
①보험계리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과목 및 시험면제와 실무수습의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