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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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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그 밖의 보험 관계 단체)
①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이나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을 보호하고 모집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회원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 업무
3. 정부·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딸린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