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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8902호 일부개정 2008. 0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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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①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 그 밖에 보험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단체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단체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원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2. 회원에 대한 연수·교육업무
3. 정부·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협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 및 제2호에 부수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