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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292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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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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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개정
2. 보험상품의 비교·공시 업무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4.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