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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0866호(고등교육법) 일부개정 2011.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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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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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사위원회)
① 보험회사(자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만 해당한다)는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일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되지 못하며,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직을 잃는다. 다만, 상근감사나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자는 제2호에 해당하더라도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의2. 제15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그 보험회사의 상근 임직원이거나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자
3. 그 밖에 그 보험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등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의 요건에 적합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