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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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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