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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435호 일부개정 2021. 08.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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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36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
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