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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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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