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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435호 일부개정 2021.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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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