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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5931호 일부개정 2018.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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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합병계약의 요지와 각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병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제149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합병은 이의를 제기한 보험계약자나 그 밖에 보험계약으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