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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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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신계약의 금지)
보험계약을 이전하려는 보험회사는 주주총회등의 결의가 있었던 때부터 보험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하게 될 때까지 그 이전하려는 보험계약과 같은 종류의 보험계약을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