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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7971호 일부개정 2006. 0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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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해산·합병 등의 결의)
해산·합병과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결의는 제39조제2항 또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