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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636호 일부개정 2020. 1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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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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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해산사유 등)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개정 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8.1]]
1.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의 결의
3. 회사의 합병
4. 보험계약 전부의 이전
5. 회사의 파산
6. 보험업의 허가취소
7. 해산을 명하는 재판
② 보험회사가 제1항제6호의 사유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각 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囑託)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는 제2항의 촉탁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