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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6185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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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준용)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1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국내사무소"·"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