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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4124호 일부개정 2016.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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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정관변경의 보고)
보험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