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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7292호 일부개정 2020.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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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보험회사는 제118조제1항에 따른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날부터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