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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9211호 일부개정 2022.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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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보험회사는 타인을 위하여 그 소유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법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