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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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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①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법률 제7379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2007.7.19] [[시행일 2008.1.20]]
1.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계약 및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 [[시행일 2005.12.1]]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②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다.
④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