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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법률 제18121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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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23] [[시행일 201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