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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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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정보제공요구의 금지)
①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증권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제59조제1항에 규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때에도 그 질문 또는 조사의 내용은 필요한 범위에 국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