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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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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6(감사위원회)
①증권회사(자산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권회사에 한한다)는 상법 제4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감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3.12.31., 2004.1.29]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중 1인 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증권회사의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③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91조의1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는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3·28]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