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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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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소유제한등)
①누구든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총발행주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그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때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82·3·29, 87·11·28, 91·12·31, 94·1·5, 97·1·13, 98·1·8]
1. 당해 유가증권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된 당시에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비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외의 자는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정관이 정하는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비율한도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개정 94·1·5, 98·1·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82·3·29, 9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