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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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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0조의3·제360조의9·제360조의16·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 제530조의3(동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상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주주총회전(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일(상법 제36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와 동법 제5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의 경우에는 동법 제360조의9제2항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주가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94·1·5, 97·1·13, 99·2·1, 2001·3·28., 2002.2.1., 2004.1.29]
②제1항의 청구에 대하여 당해 법인은 매수의 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99·2·1]
③제2항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식수의 100분의 30 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조정의 신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를 종료하여야 하는 날의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98·1·8, 99·2·1, 2001·3·28, 2004.1.29]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89조의 규정(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제외한다)에 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조제2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을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날. 이 경우 그 날은"으로 하며, 동조제3항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을 "소각할 주식가액의 총액"으로 한다. [개정 97·1·13, 2001·3·28, 2004.1.29]
⑤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제374조, 제522조 제530조의3(동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에서 규정하는 의결사항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거나 동법 제360조의9제2항 제5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 제3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그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87·11·28][개정 94·1·5, 97·1·13, 99·2·1, 2001·3·28., 2002.1.26, 2004.1.29]
[전문개정 8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