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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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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의14(주주제안)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이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이하 "주주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99·2·1, 2004.1.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제안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목적으로 할 사항에 추가하여 그가 제출하는 의안의 요령을 「상법」 제36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공고에 기재할 것을 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0·1·21, 2007.7.19] [[시행일 2008.1.20]]
③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주주제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