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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폐지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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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의13(소수주주권의 행사)
①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3조( 「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2·1, 2004.1.29, 2007.7.19] [[시행일 2008.1.20]]
②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02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9·2·1, 2001.3.28., 2004.1.29, 2007.7.19] [[시행일 2008.1.20]]
③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개정 99·2·1, 2001.3.28., 2004.1.29, 2007.7.19] [[시행일 2008.1.20]]
④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2004.1.29, 2007.7.19] [[시행일 2008.1.20]]
⑤6월전부터 계속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99·2·1, 2004.1.29, 2007.7.19] [[시행일 2008.1.20]]
⑥제1항의 주주가 「상법」 제403조( 「상법」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7.19] [[시행일 2008.1.20]]
[전문개정 98·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