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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일부개정 2002.4.27 법률 제66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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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의2(자기주식의 취득)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당해법인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상법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취득금액은 상법 제4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안이어야 한다. <개정 2000.1.21, 2001.3.28>
1.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4장의 규정에 의한 공개매수의 방법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의 신탁계약등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으로 본다.<개정 2000.1.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신탁계약 등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이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신탁계약 등의 해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절차등 기준에 따라 자기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관련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1.8, 1998.2.24, 1999.2.1, 2001.3.28>
④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리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등의 감소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를 초과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초과분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3, 1998.5.25, 1999.2.1, 2001.3.28>
⑤제14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자기주식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7.1.13, 1999.2.1>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00.1.21>
[본조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