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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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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의3(반기보고서등의 제출)
제18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반기보고서"라 한다)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이하 "분기보고서"라 한다)를 각각 그 기간 경과후 45일내에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8, 99·2·1, 2004.1.29]
[본조신설 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