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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법률 제18244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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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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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허가사항 또는 신고사항에 정하여진 기한이 지난 후에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의 거래 또는 행위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등의 의무를 5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를 정지ㆍ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시행일 2009.2.4]]